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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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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설립된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구입자의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한뒤 매각대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20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공사는 공신력 제고차원에서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되는 동시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손실보전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법제정과 관련, 재경부는 공사를 통한 주택자금 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내집마련기간이 결혼후 평균 10.8년에서 5년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내 자가소유율이 작년말 현재 59%에서 선진국 수준인 64%안팎으로 올라갈 수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가구 대부분은 이같은 대출을 통해 언제든 내집마련이 가능케 된다는 것.

공사는 이와함께 학자금대출 유동화업무도 맡아 대출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금리를 완화함으로써 서민층의 학자금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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