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이달 중 도입,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8일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지역 경제동향과 활성화 대책'을 보고, 우대보증제도를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확대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조정,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보증규모는 연간 1조원.
또한 지방경제활성화 지원펀드를 운용, 시중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저리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이 펀드는 산은을 통해 3천억원을 조성, 이중 지방이전기업 2천억원, 지방기업 1천억원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을 2009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금년말로 종료되는 지방우대 세제지원제도들의 적용기간을 관련법개정을 통해 연장키로 했다.
지방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은 각 3년씩,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의근 경북지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차등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중앙정부의 '배분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균형발전특별법(안) 제17조 낙후지역개발의 촉진과 관련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개발 여건상 출발선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의 경우 출발선을 같게 끌어 올려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국토개발이 경부선축과 서.남해안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낙후된 사례에서 보듯, 낙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차등지원 방식을 분명히 해 이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현재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적인 비율에서 대구는 3.5%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 울산, 인천에 이어 5위, 경북은 6.6%로 경기와 경남에 이어 9개 도 중 3위였다.
조향래.서봉대.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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