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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규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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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국유은행.관변단체에 향후 5년간 현원의 5%이상을 신규.공개채용하고 안보.치안.소방분야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이공계 출신 미취업자의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청년 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청년 실업난을 두고 여야간 정책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청년실업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 한시법의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내 제정키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키로 한 특별법에는 공기업.국유은행.관변단체의 신규채용을 매년 6천~7천명씩 의무화해 향후 5년동안 3만명을 충원토록했으며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제고키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소재 공기업에 고용할당을 하는 데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기관 중 인력난이 심한 안보.치안.소방.환경.보건복지 도우미의 정원을 늘리고 취업을 꺼리는 중소제조업 등 3D업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이른바 '3D 클린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쓰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대체고용시 채용보조금을 50%이상 지급 △자원봉사.환경감시단 활동이나 기타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되는 일자리는 청년실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이 의장은 "특별법에는 차별없는 고용시장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상조치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성장잠재력을 증가시켜 안정된 일자리 공급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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