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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납치" 허위신고한 주부 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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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센터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주부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오후 4시50분쯤 예천경찰서 112신고센터에는 한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남자에게 납치돼 점촌에서 예천쪽으로 가고 있다"는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

예천경찰서는 즉각 주요지점에 경찰관 40여명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20분쯤 뒤에 신고를 한 여인은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와 "홧김에 전화를 걸었다"며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신고자 이모(41.문경시 흥덕동)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 문경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벌인 뒤 남자가 그냥 가버리자 홧김에 납치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10일 이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장난신고 때문에 정작 경찰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추석 연휴동안 특별방범활동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만큼 장난신고는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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