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중고 수업연한.입학자격 지방 이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교이하 각종 학교에 대한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역실정 및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왔던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도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인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 배치기준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한편 근로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기준, 입학방법 및 운영 사항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