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5일 제2차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 포항지부 김모(45.경주시 용강동)지부장과 정모(43.포항시 죽도동)대의원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화물연대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동방 등 5개 운송회사의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후 2시쯤 회원들이 화물차 150여대를 거리로 끌고나와 시속 10㎞ 미만의 저속운행을 하도록 해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