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공상훈.주임검사 이종혁)은 18일 건설업자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60)영덕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게 공사 수의계약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영덕 모 건설업체 전 이사 남모(62)씨와 업체 대표 김모(5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국비확보를 위한 김 군수의 중앙부처 방문때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와 조모(61)씨에게 징역 10월씩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합의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피고인이 오십천 제방 개수 공사 등과 관련해 군수실에서 남씨로부터 수의계약 부탁을 받으며 돈을 받았음에도 일관되게 부인,실형을 구형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2회에 걸쳐 영덕 오십천 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남씨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 등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와,98년 중앙예산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기소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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