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오 도시 방재 안전연구소은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 관련 업무는 33개 법률에 의거해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데다 업무 영역의 구분도 불분명해 초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총괄기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나라 방재체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3월 행자부의 민방위 재난 통제본부 내에 있는 소방국 .민방위국.방재관실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재난 때 응급대응 기능을 이관해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재난 관리청이 대구지하철 참사나 수해 등 대형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닌데다 가장 중요한 소방관련 기관의 의견을 배제한다면 기형적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설명이었다.
윤소장은 "현장중심이 아닌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관리청 신설은 옛날과 다를 바 없다"며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청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에 관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는 대형사고에 대해 재난 발생 당시의 '사고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사후대책'에는 신경을 써지 않는다.
서둘러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모두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예방 및 사후대책 부재를 개탄했다.
윤교수는 "일본은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정확한 사실규명이 전 국가적인 재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조사에 있어서도 경찰 및 과학 수사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민간 연구소와 대학 등의 일반 전문가들까지 협력, 감시활동 및 사후 현장 보존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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