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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융자 이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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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지역의 가내공장, 횟집, 슈퍼마켓,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에 대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융자시 이자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태풍피해복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 적기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철저한 피해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해원인 분석조사단'을 조속히 구성, 운영키로 했다.

조사단에는 현지 실정에 밝은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키로 하는 등 조사활동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 공식적인 피해확인 전이라도 육안 식별 등으로 피해가 확실한 이재민에 대해선 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재산 피해조사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낙도 및 산간오지지역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된 지역에 대해선 생필품과 복구 인력 등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시 헬기 등 군장비와 병력도 특별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태풍피해의 중앙 및 자체조사를 병행 실시해 빠르면 오는 23일쯤 전국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을 조기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작년 태풍 루사 피해 당시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사망.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100% 상향조정해 사망.실종자에게는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기준이 발표된다.

이 지원기준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반작물의 경우 ㏊당 157만4천원에서 314만9천원으로 100% 상향지원하고 인삼.버섯.화훼류는 20∼30% 인상금액을 지원하며, 주택전파는 3천만원에서 3천240만원, 주택 반파는 1천500만원에서 1천620만원을 지급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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