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양숙 여사 토지 미등기 전매 의혹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조사특위 소속 김문수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땅을 장백건설에 넘긴 뒤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미등기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권 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며 지난 1월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여사가 부산 대연동 32평형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류를 입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뒤 "권 여사는 장백건설에 토지를 주는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토지를 매각한 후 별도로 공개분양 모집에 참여,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장백2차 아파트 분양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32평형 아파트(103동 804호)를 1억1천553만2천원에 분양받았으나 실제 계약자 명단에는 박모씨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권 여사가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했다는 김 의원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4일 "권 여사가 개발정보를 듣고 부산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땅을 넘기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 9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특위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98년 8월27일 이전에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98년 9월 이후에 전매했다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얻은 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별 문제가 없다.

미등기 전매가 핵심인데 그 때는 전매가 허용된 시점으로 알고 있다.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경훈.김태완기자

사진: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의혹이 일부언론에 보도된 19일 오전 경기도 일산 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권여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