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말썽을 빚어온 달서구 도원동 1433번지 유료주차장 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구청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관 등 50여명과 굴삭기.지게차 등을 투입, 불법영업 음식점 천막 6곳과 철물구조물 1개동을 해체했다는 것.
김태군 달서구청 건축과장은 "철거과정에서 건축주 및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은 없었다"며 "행정처리 절차에 따른 수순을 밟은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한 점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6개월여 이상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불법영업 음식점 단속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본지 7월26일자 21면, 9월3일자 27면)을 받아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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