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볼일이 있어 경대 치대 병원 맞은 편 식당 앞에 잠시 주차를 한 일이 있다.
볼일을 보느라 20분 정도 차를 세워두었는데 주차요금 쪽지가 차 유리창 앞에 꽂혀 있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도 안보이고 시간도 바빠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주차요금 1천원을 내라는 내용의 지로용지가 왔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납기일이 지났고 납부기한 열흘을 넘기고 은행에 돈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그 후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다시 나왔다.
납부기한을 넘겨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려니 하면서 고지서를 보니 1천원이라고 적혀있는게 아닌가. 원래 주차요금이 1천원이었으니 100%의 과태료를 내라는 말이다.
보통 다른 요금은 과태료가 원금의 10%정도 붙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주차요금만은 왜 100%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천원이 적은 돈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태료 책정이 잘못된 것 같다.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으나 '그렇게 책정됐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아무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에 맞게 과태료가 책정이 됐으면 한다.
최탄(대구시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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