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밀린 집세를 내지 않는다며 시비 끝에 세입자의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32.대구 범어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2일 오후7시쯤 자신의 오피스텔에 세들어 사는 김모(24.여)씨가 밀린 집세 119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동거남인 오모(40.삼덕1가)씨와 시비 끝에 오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몇달째 직업을 구하지 못해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씨와는 다음달 결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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