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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업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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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국회 등 건의서

대구상의는 23일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지역 산업체 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중앙재해대책본부, 대구시 등에 보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태풍 매미로 대구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원근거가 없어 피해 극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및 농작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가내공업에 대한 200만원의 보상이 전부이고, 공장시설이나 생산기계 파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제조업체에 대한 복구비 지원근거를 마련, 제조업체 공장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건의서를 통해 산사태로 인한 제조업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옹벽 등 토사예방시설 예산을 지원하여 방재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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