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삼재 의원 의원직 사퇴

강삼재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나라당 지도부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키로 했고, 최병렬 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혀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24일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마산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잘잘

못이나 제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 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1심 재

판에 승복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자연인으

로 돌아가 2심 재판에 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죄 입증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며 "그러나 저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시

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 1천197억원을 한나라당 전

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소속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

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로부터 법정 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 받았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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