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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 보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학교보건에 구멍이 뚫릴 정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농어촌의 경우엔 더욱 열악하기 그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학교보건의 개념이 종전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젠 치료 위주의 단계를 넘어 예방, 재활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기존의 '양호실'을 '보건실'로 이름을 바꾸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한 것도 바로 이런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면 이젠 입법취지를 살려 이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매년 학교에서 전염성 눈병을 비롯해 독감, 홍역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면서 휴교사태에 이르러도 보건교사 부족으로 이를 제때에 관리하지 못하고 허둥대기 일쑤이니 그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응급치료는 물론 전염성 질환이 유행해도 환자에 대한 조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힘들다.

학교 규모나 공무원 총정원제를 고려해서 보건교사를 학교에 선택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어줍잖은 발상이다.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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