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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숲' 139가구 법정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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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에 대해 우선분양한 139가구를 분양취소한다는 통보를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 측에 함에 따라 아파트사업이 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청은 '유림노르웨이숲' 일반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 체결을 앞둔 23일 오후 유림종합건설 측에 "우선 공급한 지주분 139가구에 대해 분양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구만큼 분양승인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하지만 유림종합건설 측은 "지주들의 요구로 우선 분양된 139가구에 대해 이미 계약(지난 15일)이 이뤄진 상태여서 분양취소를 할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유림노르웨이숲'은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수성구청은 우선분양을 받은 지주들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당첨된 일반분양 수요자들이 과연 아파트건설은 제대로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에게 우선 분양한 것에 한하고, 일반분양분(437가구)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 시공과정을 밟게 되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수성구청도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입장을 고려, 정상 건설과정을 밟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튼 '유림노르웨이숲'의 우선분양과 관련된 문제는 지주들과 유림종합건설(주)간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듯싶다.

검찰이 26일 시행사 대표를 불러 우선 분양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성구청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우선 분양에 대한 시행사 측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선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이 사법처리 수위에 맞춰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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