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전 90~120일전 사퇴' 유력

헌법재판소가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로 규정한 선거법 53조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총선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법개정에 최소한 한달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6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에 들어갔다.

목요상 위원장은 "단체장들의 출마여부 조기결정을 돕기 위해 관련 조항은 다른 문제와 분리, 우선 개정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위헌판결에 따른 단체장 사퇴시한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공직자와 같이 60일 전으로 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단체장들이 직위나 선심행정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어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현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90~120일전'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0일안은 선관위가 제시한 안이며 90일은 일반 공직자와의 형평성이라는 헌재 결정 이유와 지자체장이 가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안이다.

사퇴시한을 120일 전으로 조정할 경우 법개정은 오는 11월말, 90일로 할 경우 12월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만약 시한내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60일 전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조정방안에 대해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90~120일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53조3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고 따라서 일반 공무원 사퇴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53조1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헌재 판결의 의미는 일반 공직자와 지자체장 모두에 동일한 사퇴시한을 적용하라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90~120일안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90~120일안이 확정될 경우 이 역시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이어 "90~120일안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것을 꼼수로 비켜가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이같은 꼼수를 버리지 않을 경우 전국 지자체장들은 모종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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