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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순회접종, 대구醫協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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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일반 병.의원 접종비의 절반 가격으로 유행성 독감 단체 예방 접종을 하기로 적십자병원과 계약을 맺었으나 대구시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단체 접종 계약을 한 아파트 단지(38곳) 주민수가 2만여명에 이르는데다 이중 일부는 접종비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에 따르면 병.의원 방문시 1만5천여원인 접종비를 7천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적십자병원과 지난 8월초 단체 접종계약을 맺고 이달 15일부터 11월까지 신청받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 의사협회가 방문 접종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시 보건과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 17일 시측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접종이 무산됐다.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인천은 4년전부터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단지를 대상으로 단체 접종을 못받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접종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 대표들은 "지난해 겨울 독감과 사스가 유행한 이후 올 4월부터 이를 추진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동네 병.의원의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사 협회의 주장에 대구시가 동참한 꼴"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병원 권영재 병원장은 "지난주 시 보건과의 유권 해석이 내려와 아파트 단지 주민에 대한 순회 예방접종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다"며 "행정.의료기관간 세부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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