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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일제잔재 청산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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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가족법에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호주제를 조선에 이식했던 일본조차도 패전 후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26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안동.울산지부 주최로 열린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 중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근대적인 호주제가 남아있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주역으로 활동해온 곽소장은 호주제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부 중심의 가족별 편제나 개인별 1인1적 신분등록제도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것. 또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거나 자녀 복리상 필요할 때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혼인때 부부가 누구의 성을 쓸지를 결정, 자녀가 이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된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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