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주차단속 경찰에 권한을

시내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볼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집 앞의 다른 차 때문에 우리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만 불법주차 단속권이 구청에만 있다며 경찰도 어쩌지를 못한다.

실제 경찰관이 달려오지만 차적 조회를 해서 차 소유주를 직접 만나야만 불법주차 범칙금 딱지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검찰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차에 운전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엔 난감하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불법주차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한을 경찰에도 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해 버리는 구청의 무 대책에서 벗어나 24시간 동네 구석구석까지 순찰하는 경찰이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병화(대구시 북성로 2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