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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변전소 갈등 법정에...주민들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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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류공원 내 변전소 건설과 관련, 달서구 두류3동 등 인근 주민들과 한전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두류변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대구지법에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광록(54) 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한전 측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며 "변전소 건설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두류변전소 건설 시공사인 (주)삼화건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난달 23일 주민대표 11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전 대구전력관리처는 "현재로선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대화로 해결 실마리를 풀기 위해 오는 8일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두류변전소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주변 재개발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며 한전이 지난 9월16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이 도심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 지난달 19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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