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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분실물 보상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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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물건을 엉뚱한 곳으로 배달하거나 잃어버려 놓고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일부 택배회사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

조모(40.경북 의성군)씨는 지난 9월 추석선물로 친척에게 40만원 상당의 발효액을 택배로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뒤늦게 물품 경로를 추적해 보니 엉뚱한 곳에 배달이 된 것. 택배회사에 강력히 항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10여일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재차 택배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물품 인수증에 물품 가격을 표기하지 않아 20만원밖에 배상을 못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모(30.대구 신당동)씨는 며칠전 의류 3박스를 서울 동생집에 택배를 부탁했다.

하지만 배달된 의류는 달랑 2박스 뿐이었다.

박씨는 나머지 1박스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택배회사로부터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박씨는 "관리를 허술하게 해놓고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택배회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녹색소비자 연대측은 올들어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건수가 24건에 이르렀고 지난 한달에만 6건이었다고 밝혔다.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이명희 부장은 "택배회사에 물건을 맡길때는 화물운송장에 물건의 품목과 구입가격, 인도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야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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