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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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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초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7)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대구 두류동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모(33.대구 송현동)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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