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인구로 고층아파트 신축이 급증하는 구미에서 최근 일조.조망권 시비가 잇따라 벌어지고, 주민들의 구미시 건축행정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ㅁ건설은 구미시로부터 지난 1월 사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6블록 일대에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1개동(86가구) 사업승인을 받고, 최근 착공에 나섰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는 보성2차 황실타운(581가구) 주민들은 "불과 30m도 채 안되는 거리를 두고 아파트 신축허가가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코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낮에도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할 정도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시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단독주택에 사는 정모(45.구미시 형곡동)씨는 최근 바로 집 옆에 3층 규모의 ㅅ원룸이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화장실이 앞집 원룸 3층의 거실과 바로 마주보게 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미시청 김시일 건축과장은 "일조.조망권 문제로 말썽이 일면 민원인들은 사업승인 상 문제 여부를 따지지만 건축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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