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신임' 나와도 강제력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 실시입장을 밝혔으나 상당한 정치적 변수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찬반운동'이 허용되는 데다 어느 선의 찬성을 얻어야 재신임이 가능한 지를 가름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또 투표결과가 재신임 반대 쪽으로 나온다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안에 대한 별도 명문화 조항은 없다.

국민투표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게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국민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찬반운동, 방송대담, 정당연설 등이 허용돼 찬반을 둘러싼 접전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올 12월15일 전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총선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재신임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격론을 벌일 경우 지난 대선 당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형법에는 투표결과와 관련해 찬반집계만 공표토록 돼 있어 재신임 득표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어 또다른 논란이 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저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투표의 전범을 따르지 않겠냐는 정도의 추측이 고작이다.

또 투표결과 재신임을 원치 않는 의견이 다수가 나온다 해도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으면 내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겠으며 재신임을 받으면 대대적인 국정쇄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노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재신임 국민투표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규정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두고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해 논란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신임 방법을 결정치 않고 독단으로 강행할 경우 "총선을 겨냥해 재신임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않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신임 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투표에 앞서 측근비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사죄와 직접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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