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개인병원,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자 등 대구청 관내 18곳을 대상으로 대구시내, 구미, 포항, 경주 등 일선세무서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병원 가운데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은 의료보험 제외 항목이 많아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음식업 1천186명, 기타 현급수입업종 711명, 집단상가 1천664명, 전문직 사업자 147명, 유통판매업 260명, 부동산임대업 461명, 건설업 170명, 기타 서비스업종 420명 등 총 5천19명을 부가가치세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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