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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사용 丸제품 제조 허위광고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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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삼지구엽초 등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환(丸)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식품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ㅅ건강종합상사 등 17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ㅅ건강종합상사는 원료로 사용 금지된 숯 95%가 함유된 활성생 숯 환 및 과립 제품을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조한 뒤 유행성감기 및 위궤양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원료로 사용 금지된 삼지구엽초 환 제품을 포장한 뒤 제조업소 및 소재지 등을 다른 업체로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구운마늘 환 제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ㄹ유통은 전북 익산시 오산면 소재 ㄹ업체에서 제조한 숯 함유 캡슐 및 과립 제품을 숙변 제거와 고지혈증 및 부인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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