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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발전소 보상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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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이 조성중인 예천 양수발전소 편입부지 영농보상비를 놓고 실경작자와 지주들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와 용문면 일대 부지 71만평에 사업비 7천470억원을 들여 하부지(만수면적 17만평)와 상부지(만수면적 10만평), 발전수로 3천588m 등에 대한 공사를 내년에 착공, 2010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남동발전이 댐 하부지 이설도로 공사에 착공, 본격적인 토지.영농보상에 착수하자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에 영농계약이 파기되는 등 농지원부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농후계자 이모씨(44.예천군 하리면)는 "최근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댐 수몰지역 지주들이 토지사용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댐이 들어서면서 인심만 사나워지고 삶의 터전만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 마을 김모(41)씨는 "최근 들어 실경작자와 편입토지 지주들간의 영농계약이 파기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마을 이장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외지인들이 부쩍 늘었다"며 "그동안 꼬박꼬박 세를 받아 갔는데 영농보상비마저 챙기려는 수작 아니냐"며 흥분했다.

현재 영농손실보상비는 평당 9천325원으로 실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실경작가간 협의를 통해 보상하고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각 50%씩 지급한다.

김학현(44) 한국남동발전 보상부장은 "실경작자는 주민과 이장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한시적(1년) 경작자나 보상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작한 자는 실경작자가 될 수 없다"며 "마을주민과 이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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