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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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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김성호, 한나라당 안택수,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19일 문화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개발과 자문,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업무를 맡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지역신문'에 대해 '특정 시.도나 시.군.구 지역만 판매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로 제한했다.

김성호 의원은 20일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은 여론의 다원주의 확보와 지역언론 문화의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은 사상과 여론의 독점화 방지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신문 육성정책이 마련돼 지방지 점유율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의 경우 66.7~93%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지 점유율이 11.8%에 그쳐 여론의 중앙집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와 별도로 지역신문 육성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라 문광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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