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임용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별정5급 상당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한(매일신문 9월 30일.10월 2일자 보도) 경산시에 대해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임용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경산시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산시에 대한 감찰에서는 인사분야로 한정할지, 중앙정부의 지시 불이행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감찰을 병행 실시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도 "인사권이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제.개정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을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경산시는 '경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신규임용 연령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규칙을 22일 공포, 시행한다.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조례 시행규칙이 헌법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의 침해 및 공무원 임용 연령 관련 상위법령과 달라 효력다툼의 여지가 있어 신규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9월 실시한 인사에서 경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규정(33∼55세)을 지키지 않고 ㅂ씨(56)를 별정직 5급 상당 의회전문위원으로 신규 임용,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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