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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체 유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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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출산한 남자아이가 숨지자 아이가 태어났던 중구 동일동 ㅎ산부인과 병원에 버린 혐의로 25일 유모(29.여.동구 신암동)씨 등 노숙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8월부터 노숙자생활을 하던 중 신모(34세)씨와 만나 동거하다 이 병원에서 출산했으나 3일 만에 아이가 숨지자 병원에 버린 혐의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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