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부는 3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계남(50)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최모씨 등 나머지 노사모 회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와 배부과정에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1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희망돼지를 나눠주고 이들의 연락처와 이름 등 서명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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