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의 체류확인 등록이 마감된 31일 대구.경북에서 등록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대상자 6천600명 가운데 82% 수준인 5천4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이날까지 합법화 신청을 하지않은 이들은 15일까지 자진출국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과 함께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된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이창호 담당자는 "85%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보다 등록자가 약간 적었다"며 "등록을 않은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는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는 등록 대상 외국인(체류 기간 4년 이상) 22만7천명중 83.4% 수준인 18만9천261명이 이날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쳤으며,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체류 기간 3년 미만의 외국인은 대상자 16만2천명 중 14만7천15명이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사람 가운데 고용확인서 등 준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업종의 취업자 및 미취업자 2만여명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일자리를 알선해 준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에 외국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 처리를 이달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선접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은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변경신청 예약접수증만 교부받으면 지정된 날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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