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시.도의 경우 최고 67%, 시.군.구에선 10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시.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각각 월 70만원과 20만원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해왔으나 앞으론 월 120만원과 30만원내에서 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는 최고 9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시.군.구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는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해왔던 보조활동비를 이들에게도 월 20만원의 한도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화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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