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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당요금" 대구경실련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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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6일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가스료를 부당 징수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가스도 "대구의 가스료는 다른 지역보다 오차가 적고 공급비용이 지속적으로 내렸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즉시 발표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실련은 최모(33.대구 동산동)씨 명의로 낸 소장에서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면서 투자보수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1㎥당 4.83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올 6월까지 35억여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최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428㎥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더 낸 가스요금 2천67원24전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가스는 '연도별 소비자요금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며 1.6%의 차이는 타 지역 도시가스에 비해 오히려 오차가 적은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비용상승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의 상승이 주된 요인이며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 등 도시가스 소비자들을 모아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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