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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특검법 처리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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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노무현(盧武鉉) 대

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특검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한-민'공조가 가시화될 경우 당의 정치적 행

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론이 우세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7일 민주당과의 공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법 조항을 들어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

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바람에 처리 시기를 연기했다.

박 의장은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와 만나 "

국회법 93의 2조에는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

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원내총무간 협의를 하되 그래도 안

되면 내주 월요일(10일)에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정 부총무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

난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안의 금일중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민주당과

의 협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당초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도

금일중 상정에 합의했으나 김 대표가 오후들어 국회법 조항을 들어 상정에 반대한데

다 박 의장도 금일중 상정불가라는 법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특

검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은 4당이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며 "일

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박 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대통령측근비리 특검법안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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