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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수뢰 안동대 前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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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장퇴진 연계키로

직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으로 불거진 안동대 학내분규(본지 11월3일자 28면 보도)가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직원과 현장소장의 검찰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7일 안동대 기숙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 안동대 시설과장 박모(52.경북대 시설과장)씨와 공사 현장소장 박모(45)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박씨는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 경리서류에 회의비로 지출한 600여만원을 박 과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모두 1천여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액수의 규모와 공사발주 당시 안동대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를 비롯한 윗선으로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8일 오전 안동대에서 이태기본부장과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 노조 지부장, 안동시청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모 안동대 지부장 징계요청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기숙사 공사관련 뇌물사건을 총장퇴진투쟁으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안동대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90여억원을 들여 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2층규모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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