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국회, 한나라.민주 공조속...우리당은 퇴장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83,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임했고, 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퇴장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노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토록 돼있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국회의석은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1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 이어서 야권 공조가 이뤄질 경우 재의 요건을 넘어선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 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또 대현변협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으며, 수사기간은 1차 2개월에 1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포및 특검임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총선 직전인 내년 3월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청와대측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노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최도술씨가 호송차량에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개인비리로 치부한다'고 한탄을 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야당에 대해선 쌍끌이 수사를 하고 노 대통령측에 대해선 강태공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특검법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특검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특검"이라며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의회적인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특검법 당론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30, 반대 10, 기권 5명으로 '측근비리 특검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한편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 출석 221명 가운데 찬성 182, 반대 33, 기권 6표로 법안을 상정시켰다.(서울=연합뉴스)

사진설명:한나라당 최병렬대표와 홍사덕총무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안 통과를 자신한 후 활짝 웃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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