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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채무자 인권 보호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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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출퇴근 전후에 보다 자유롭게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8시~밤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 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 11시로 2, 3시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연체자들이 낮이나 저녁시간대엔 채권 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생활 및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정이나 직장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빚 독촉 전화를 걸게 한다는 것은 횡포를 방조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 갚기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채무 사실을 직계가족 등에게 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출근, 집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임을 알리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

물론 소위 '배째라'식의 채무자와 고의 회피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채무자들도 결국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망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극소수의 상습적인 도덕 해이자 관리는 별도의 규제방법을 마련해야지 이를 빌미로 전체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이 채권 회수 전담반을 고용하여 심한 경우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 납치하는 등 각종 불법,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국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마저 빚 독촉을 강화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죄인 취급보다 더한 인권을 침해하는 빚 독촉 성화는 각종 범죄를 조장하거나 가정 파탄을 일으켜 사회 병폐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승업(대구시 산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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