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보증, 운영수입 보증, 리파이낸싱(Refinancing) 보증제도를 새로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지원 보증은 예산절차상 문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시적으로 지연돼 부족한 운영자금에 대해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한 후 나중에 재정 지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운영수입 보증은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 축소로 인해 생기는 부족 자금에 대해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한다.
또 리파이낸싱 보증은 저금리로 인해 고금리 대출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SOC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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