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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대표 수억원 횡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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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지난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를 분양한 유림건설 대표 이모(49)씨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1일 이씨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비자금 통장을 만들고 수억원의 현금을 별도로 관리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와 가족, 주변인물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유림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예정지인 범어동 940 일대 120여평의 부지 매입대금 13억원 가운데 실제로 1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아파트 사업과정에서 관계기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9월 입주자 모집승인과 다르게 전체 분양가구 576가구 가운데 139가구를 지주들에게 우선 분양한 유림건설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본사가 있는 부산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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