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측근비리 특검법 논란과 관련, "법 집행을 본연
의 임무로 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입
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뒤흔
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비논쟁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특
검법 표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회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
사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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