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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CC지분매집 5%룰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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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의 지분 12.82%를 보유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이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정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 명령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당사자간의 소송에 의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결권 제한 대상 지분은 KCC 등이 한국프랜지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

3.7%를 이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12.82%에서 5%를 뺀 7.82%가 아니라 12.82%

전체가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이 증권거래법의 5%룰(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5

거래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초과

해서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감위가 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지

만 지분의 소유자인 펀드와 보유자인 정 명예회장 등 처분 주체에 대한 법률적 논란

이 있어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또 "의결권 제한 여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정 명예회장 등 당사자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 명예회장과 KCC 등이 한국프랜지를 통해 3개의 뮤추얼펀

드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를 보유했다는 공시는 지분 변동 날짜가 펀드의 잔

고 일자로 돼 있어 결제 일자로 수정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정 보고가 들어오면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지는 이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3.7%를 갖고 있어 지분 변동 보고 의

무를 위반했을 경우 추가로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도 의결권 제한과 처

분 명령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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