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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전투기 소음 극심, 대구공항 피해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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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국방부의 신규 FX사업 일환으로 도입되는 전투기의 소음도가 125웨클(WECPNL-138데시벨)에 달해 대구공항을 비롯한 민.군 공용공항의 군용기 소음 피해가 극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8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형 전투기의 지상 주행시 대구공항의 소음 영향도는 항공법에서 정한 기준(80웨클)을 훨씬 초과한 125웨클이나 돼 기존 항공기 소음도(107~112웨클) 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성안중인 군 관할 공항에 대한 특별법(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대구, 포항, 광주, 청주, 원주, 군산, 사천공항 등 지방의 민.군 공용공항의 소음은 90% 이상이 군용기가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근거법령조차 없어 소음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제정을 포함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민.군 공용공항도 민항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포항공항 등 민.군 공용공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군이 관할하는 시설로 분류돼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 수립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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