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경북지역에서 매일 밤낮 구분없이 경찰서별 음주단속이 벌어진다.
또 같은 기간 중 이틀에 한번꼴로 경북도내 전지역 일제단속도 실시된다.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지역을 유흥가 밀집지역, 식당가뿐 아니라 주택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 확대한다는 것.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강력단속을 펼치는 까닭은 음주사고가 단속건수에 반비례하기 때문. 올들어 10월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9명으로 작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자 단속건수는 총 2만3천147명으로 작년보다 33.9%나 증가했다.
면허취소 처분자도 무려 1만3천555명에 이른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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