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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내년 1월까지 매일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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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경북지역에서 매일 밤낮 구분없이 경찰서별 음주단속이 벌어진다. 또 같은 기간 중 이틀에 한번꼴로 경북도내 전지역 일제단속도 실시된다.

경북경찰청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속지역도 유흥가 밀집지역, 식당가뿐 아니라 주택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 가리지 않겠다는 것.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강력단속을 펼치는 까닭은 음주사고가 단속건수에 반비례하기 때문. 올들어 10월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9명으로 작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자 단속건수는 총 2만3천147명으로 작년보다 33.9%나 증가했다. 면허취소 처분자도 무려 1만3천555명에 이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밤낮없이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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