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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에 '급행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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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 필리핀 근로자 중 일부가 한국으로의 재입국비자를 받기 위해 '급행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필리핀 근로자 3명과 함께 현지를 다녀온 김경태(45.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 목사는 "마닐라시 한국대사관 앞에 필리핀 근로자 수백명이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려고 매일 줄을 서 있다"며 "하지만 대사관의 하루평균 비자 발행이 100여명에 불과, 일부 필리핀 근로자들이 빨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500∼1천 페소(한화 1만∼2만원)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목사는 "급행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대사관내 근무하는 필리핀인 또는 우리 관계자와 대사관 빌딩관리 관계자 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현지 대사관에 재입국 근로자들이 몰린 것은 이들이 필리핀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기 기한이 3개월까지이지만 이들이 근무하는 국내 회사에서 5∼7일 가량 휴가를 얻어 출국한 탓에 그 기한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실제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리핀 마닐라시 한국대사관 총영사 등은 "그런 일은 없으며 다만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해명을 했다고 김목사가 전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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