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을 돈이 없어 일당으로 살아가는 노동인부들의 품삯을 떼 먹습니까".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배모(59.대구시 북구).이모(48.고령군)씨 등 3명은 최근 비오는 날을 이용, 김천시청을 찾아 체임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천시 구성면 미평1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지난 6, 7월 2개월 동안 노동일을 했지만 품삯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천시는 당초 이 공사를 ㅈ건설과 계약했으나 두서너차례 부분 하도급이 이뤄졌고, 이들에게 체임한 회사는 이들 주장대로 부도를 냈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연락이 닿는 회사들은 하도급 과정에서 부도난 회사에 임금을 비롯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체임을 책임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도급을 받은 ㅈ건설 한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이들뿐 아니라 장비대여비 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 대부분 우리 회사로 피해를 호소해 현재 부도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회사.노동부.김천시청으로 4, 5차례 뛰어다녔지만 모두들 방법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배모씨 등 3명은 "경찰서에 고소장도 접수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좀체 낼 수 없어 그저 답답하고 부아만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로 복구공사의 상당수가 부실공사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들과 함께 석축을 쌓은 공사현장을 찾아 2군데를 삽으로 파본 결과 레미콘을 친 흔적이 없고 석축보강을 위해 뒤편에 쌓여 있어야 할 두께 20~30cm 정도의 자갈도 없었다.
큰 물이 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것 같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지난 7월 준공검사가 났고, 김천시는 1억8천여만원의 공사비를 건설회사에 지급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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