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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세혐의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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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 분양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이달중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회의'를 갖고 유명 입시학원 등 소득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가격 급등지역의 공동주택 93만여 가구의 기준시가를 다음주 중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 가격을 10%p 인하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키로 하는등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위해 이달중 '2004년 건물과표 조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통보키로 했다.

가구별 주택보유현황 데이타베이스를 내달중 구축하는 한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도 설치키로 했다.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구축될 땐 과표가 종전보다 약 3배정도 증가되는 점을 감안, 취.등록세 등의 세율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해선 "10.29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경우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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